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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
외국인 건강보험 제도 변경안 주요 내용 안내
작성자
김경민
등록일
2019 - 05 - 28
조회
1201

외국인 건강보험 제도 변경안 주요 내용 안내

 

1.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건강보험(지역)에 당연가입

 ○ 국내 입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는 등록(거소) 외국인은 '19년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(지역)에 자동으로 가입

    ->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지역 가입자로 가입이 의무화

 

2. 건강보험(지역) 자격은 개인별로 취득되고, 보험료도 개인별로 부과

 

3.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은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가 제한

 ○ 미납할 경우에는 병원 및 의원 이용 시 건강 보험 혜택이 중단

 ○ 건강보험료 체납외국인은 기존 세금체납과 마찬가지로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가 제한될 예정(7월말 시행)

 

★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★ 

 

◇ 그 외 건강보험 문의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(1577-1000) 안내 ◇