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- 제목
-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 변경안 주요 내용 안내
- 작성자
- 김경민
- 등록일
- 2019 - 05 - 28
- 조회
- 1201
외국인 건강보험 제도 변경안 주요 내용 안내
1.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건강보험(지역)에 당연가입
○ 국내 입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는 등록(거소) 외국인은 '19년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(지역)에 자동으로 가입
->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지역 가입자로 가입이 의무화
2. 건강보험(지역) 자격은 개인별로 취득되고, 보험료도 개인별로 부과
3.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은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가 제한
○ 미납할 경우에는 병원 및 의원 이용 시 건강 보험 혜택이 중단
○ 건강보험료 체납외국인은 기존 세금체납과 마찬가지로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가 제한될 예정(7월말 시행)
★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★
◇ 그 외 건강보험 문의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(1577-1000) 안내 ◇